식자재 납품 거래명세서 작성 예시 (과세·면세가 섞일 때)
식자재 납품은 하루에도 여러 번, 작은 금액으로 거래가 이어지고 면세 품목과 과세 품목이 한 상자에 같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. 부가가치세법 제26조는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(농·축·수산물 등)의 공급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,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는 탈곡·정미·정육·건조·냉동·염장·포장처럼 원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까지를 미가공식료품으로 봅니다. 반면 식용유·소스·통조림 같은 가공식품은 과세입니다.
왜 두 장으로 나누나
면세 거래의 법정 증빙은 계산서, 과세 거래는 세금계산서로 발급 문서 자체가 다릅니다. 거래명세서도 과세분과 면세분을 나눠 두면 월말에 계산서·세금계산서 금액과 각각 바로 맞춰 볼 수 있습니다. 이 사이트에서는 부가세를 "면세"로 한 장, "별도"로 한 장 만들면 됩니다.
① 면세분 거래명세서
| 월일 | 품명 | 규격 | 수량 | 단가 | 공급가액 | 세액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11/05 | 양파 | 15kg 망 | 4 | 18,000 | 72,000 | - |
| 11/05 | 깐마늘 | 1kg | 5 | 11,500 | 57,500 | - |
| 11/05 | 국내산 돼지 앞다리 (냉장) | kg | 12.5 | 9,800 | 122,500 | - |
| 11/05 | 백미 | 20kg | 2 | 58,000 | 116,000 | - |
| 계 | 368,000 | - | ||||
합계금액: 일금 삼십육만팔천원정 (₩368,000)
② 과세분 거래명세서 (부가세 별도)
| 월일 | 품명 | 규격 | 수량 | 단가 | 공급가액 | 세액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11/05 | 식용유 | 18L | 1 | 52,000 | 52,000 | 5,200 |
| 11/05 | 진간장 | 13L | 2 | 31,000 | 62,000 | 6,200 |
| 11/05 | 토마토 케첩 | 3.3kg | 2 | 9,500 | 19,000 | 1,900 |
| 계 | 133,000 | 13,300 | ||||
합계금액: 일금 일십사만육천삼백원정 (₩146,300)
가공식품이라도 김치·두부 같은 일부 단순가공식품은 시행령에서 따로 면세로 정하고 있고, 1차 가공의 범위는 품목마다 해석이 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. 위 표는 작성 방법을 보여 주는 예시이며, 실제 품목의 과세·면세 구분은 국세청 126 상담이나 세무 대리인에게 확인하세요.
식자재 거래명세서 요령
- 중량 품목은 소수점 수량: 정육·수산물은 12.5kg처럼 실제 계량값을 적고 단가는 kg당으로 적습니다.
- 원산지: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을 받는 음식점은 메뉴판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므로, 품명에 "국내산", "호주산"을 함께 적어 주면 받는 쪽이 편합니다.
- 반품·결품: 배송 때 빠진 품목은 그 자리에서 줄을 지우고 다시 출력하거나, 비고에 "깐마늘 1kg 결품, 금액 미포함"처럼 적고 서명을 받습니다.
- 하루 여러 번 배송: 오전·오후 배송이 있으면 월일 옆 품명에 (오전)/(오후)를 붙이거나 배송마다 한 장씩 씁니다.
근거: 부가가치세법 제26조 ·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(국가법령정보센터). 예시의 회사·단가는 가상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