식자재 납품 거래명세서 작성 예시 (과세·면세가 섞일 때)

작성 2026-11-05 · 업종별 작성 예시 · 법령 기준일 2026-11-05

식자재 납품은 하루에도 여러 번, 작은 금액으로 거래가 이어지고 면세 품목과 과세 품목이 한 상자에 같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. 부가가치세법 제26조는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(농·축·수산물 등)의 공급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,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는 탈곡·정미·정육·건조·냉동·염장·포장처럼 원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까지를 미가공식료품으로 봅니다. 반면 식용유·소스·통조림 같은 가공식품은 과세입니다.

왜 두 장으로 나누나

면세 거래의 법정 증빙은 계산서, 과세 거래는 세금계산서로 발급 문서 자체가 다릅니다. 거래명세서도 과세분과 면세분을 나눠 두면 월말에 계산서·세금계산서 금액과 각각 바로 맞춰 볼 수 있습니다. 이 사이트에서는 부가세를 "면세"로 한 장, "별도"로 한 장 만들면 됩니다.

① 면세분 거래명세서

월일품명규격수량단가공급가액세액
11/05양파15kg 망418,00072,000-
11/05깐마늘1kg511,50057,500-
11/05국내산 돼지 앞다리 (냉장)kg12.59,800122,500-
11/05백미20kg258,000116,000-
계368,000-

합계금액: 일금 삼십육만팔천원정 (₩368,000)

② 과세분 거래명세서 (부가세 별도)

월일품명규격수량단가공급가액세액
11/05식용유18L152,00052,0005,200
11/05진간장13L231,00062,0006,200
11/05토마토 케첩3.3kg29,50019,0001,900
계133,00013,300

합계금액: 일금 일십사만육천삼백원정 (₩146,300)

가공식품이라도 김치·두부 같은 일부 단순가공식품은 시행령에서 따로 면세로 정하고 있고, 1차 가공의 범위는 품목마다 해석이 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. 위 표는 작성 방법을 보여 주는 예시이며, 실제 품목의 과세·면세 구분은 국세청 126 상담이나 세무 대리인에게 확인하세요.

식자재 거래명세서 요령

근거: 부가가치세법 제26조 ·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(국가법령정보센터). 예시의 회사·단가는 가상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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