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가세 포함·별도 계산법
거래명세서에서 가장 자주 생기는 다툼은 "그 단가가 부가세 포함이었냐"입니다. 같은 10,000원이라도 별도냐 포함이냐에 따라 받을 돈이 1,000원 가까이 달라집니다. 일반과세 거래의 부가가치세율은 10%(부가가치세법 제30조)이므로, 아래 두 가지 계산만 알면 됩니다.
1. 부가세 별도 (공급가액 + 10%)
단가가 부가세를 빼고 정한 금액일 때입니다. B2B 견적은 대부분 이 방식입니다.
- 공급가액 = 수량 × 단가
- 세액 = 공급가액 × 10%
- 합계 = 공급가액 + 세액
| 품목 | 수량 | 단가 | 공급가액 | 세액 | 합계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하우징 | 120 | 3,500 | 420,000 | 42,000 | 462,000 |
| 볼트 세트 | 3 | 333 | 999 | 99 | 1,098 |
두 번째 줄처럼 10%가 99.9원으로 끝자리가 생기면 원 미만을 버리는(절사) 경우가 많습니다. 이 사이트도 원 미만은 버립니다.
2. 부가세 포함 (합계에서 역산)
소비자 가격이나 "VAT 포함 1만 원"처럼 정한 경우입니다. 포함 금액은 공급가액의 110%이므로 거꾸로 나눕니다.
- 세액 = 포함 금액 ÷ 11
- 공급가액 = 포함 금액 − 세액 (= 포함 금액 ÷ 1.1)
| 포함 금액 | 세액 (÷11, 원 미만 절사) | 공급가액 |
|---|---|---|
| 11,000 | 1,000 | 10,000 |
| 10,000 | 909 | 9,091 |
| 1,296,060 | 117,823 | 1,178,237 |
세액을 먼저 구하고 공급가액을 "나머지"로 잡으면 공급가액 + 세액이 언제나 포함 금액과 정확히 같아집니다.
3. 1원 차이는 왜 생기나
같은 거래라도 계산 순서에 따라 결과가 1~몇 원 달라질 수 있습니다.
- 줄마다 계산 후 합산: 각 줄의 세액을 버림한 뒤 더합니다. (이 사이트 방식)
- 합계에서 한 번에 계산: 공급가액 합계에 10%를 한 번만 곱합니다.
- 반올림 vs 절사: 회사마다 원 미만을 반올림하기도 합니다.
예를 들어 공급가액 335원짜리 줄이 3개라면, 줄마다 계산하면 세액이 33원(33.5원 절사) × 3 = 99원이고, 합계 1,005원에서 한 번에 계산하면 100원(100.5원 절사)입니다. 1원 차이가 납니다.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프로그램과 같은 방식을 쓰고, 처음 거래할 때 거래처와 기준을 정해 두면 월말 대조가 편합니다.
4. 면세 품목
가공하지 않은 농·축·수산물 등 부가가치세법 제26조의 면세 재화·용역은 세액이 없습니다. 이 사이트에서 "면세"를 고르면 세액 칸을 비우고 공급가액만 합산합니다. 면세 거래의 법정 증빙은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계산서입니다. 과세 품목과 면세 품목이 섞이면 식자재 납품 예시처럼 두 장으로 나누는 편이 대조하기 쉽습니다.
엑셀에서 직접 계산할 때 쓰는 수식
| 방식 | 공급가액 (G) | 세액 (H) |
|---|---|---|
| 별도 | =ROUND(수량*단가,0) | =ROUNDDOWN(G*0.1,0) |
| 포함 | =ROUND(수량*단가,0)-H | =ROUNDDOWN(ROUND(수량*단가,0)/11,0) |
이 사이트의 작성기도 같은 방식(원 미만 절사)으로 계산합니다.
근거: 부가가치세법 제30조(세율) · 제26조(면세) (국가법령정보센터). 끝자리 처리 기준은 법으로 하나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거래 당사자·발급 프로그램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.